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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착-7편] 일본 세금 기초 가이드 - 소득세·주민세, 연말정산과 확정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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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30 04:04 34 0
도착 직후 해야 할 일 7편 행정·세금
일본 세금 기초 가이드 - 소득세·주민세, 연말정산과 확정신고
일본에 살면 크게 소득세(국세)와 주민세(지방세)를 내요. 회사원은 대부분 급여에서 빠져나가지만, 주민세는 둘째 해부터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.
2026년 10월 기준 · 야호코리아 일본 정착 가이드

01한눈에 보기

구분 소득세 (국세) 주민세 (지방세)
기준 그해 소득 전년도 소득
내는 곳 국가 (세무서) 1월 1일에 살던 시구정촌
회사원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매달 급여에서 공제 (특별징수)
프리랜서·개인사업 확정신고로 납부 고지서로 납부 (보통징수)
세율 5~45% 누진 소득의 약 10% + 균등할

02소득세 - 회사원은 원천징수

  •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요(원천징수, 源泉徴収).
  • 연말에 회사가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떼요. 이게 연말정산(年末調整)이에요.
  • 연말정산 때 회사가 부양공제 신고서를 달라고 해요. 한국에 사는 가족을 부양한다면 송금 증빙 등이 필요해요.
  • 연말정산 후 받는 원천징수표(源泉徴収票)는 비자 갱신, 집 계약에 쓰니 꼭 보관하세요.

03주민세 - 둘째 해부터 나와요

  •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, 일본에 온 첫해에는 보통 없어요.
  • 둘째 해 6월부터 갑자기 나와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.
  •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 1년 치를 내요. 중간에 이사해도 그해 주민세는 원래 시구정촌에 냅니다.
  • 소득의 약 10%에 균등할(정액) 수천 엔이 더해지는 수준이에요(평균).
주의

연도 중간에 귀국해도 그해 주민세는 남아 있어요. 회사원이면 퇴사할 때 남은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떼는 경우가 많아요.

04확정신고는 누가 할까

확정신고(確定申告)는 1년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절차로, 보통 2월 중순~3월 15일에 해요.

  •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
  • 급여 외 부수입이 연 20만 엔을 넘는 회사원
  •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
  • 의료비가 많이 들어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
  • 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 받은 사람

e-Tax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고,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편해요.

05한국과의 관계

  • 한국과 일본은 조세조약이 있어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돼요.
  • 한국에서 소득(임대료, 사업 소득 등)이 계속 있다면 어느 나라에 신고할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.
  • 일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일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거주 기간과 영주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06귀국할 때

  • 회사원은 퇴사 때 회사가 정리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. 남은 주민세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  • 프리랜서는 출국 전에 확정신고를 하거나, 납세관리인(納税管理人)을 정해 신고를 맡겨요.
  • 출국 후 주민세 고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,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체납을 막을 수 있어요.
팁

비자 갱신 때 주민세 과세·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. 세금을 제대로 내 두는 것이 갱신과 영주 신청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.

07자주 막히는 상황 Q&A

첫해인데 주민세 고지서가 왔어요. 전년도에 일본 소득이 있었거나, 1월 1일 전에 이미 주소가 있었던 경우일 수 있어요.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.

연말정산 서류를 모르겠어요. 회사 담당자에게 한국 가족 부양 여부,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 주면 맞는 서류를 안내해 줘요.

08체크리스트

  • □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·주민세 공제 항목을 확인했다
  • □ 둘째 해 6월부터 주민세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
  • □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냈다
  • □ 원천징수표를 보관했다
  • □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다
  • □ 귀국 전 남은 주민세와 납세관리인을 정리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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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, 확정신고 직접 해 본 후기, 귀국 때 세금 정리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.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,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율과 공제는 개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·시구정촌 사무소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. "추정", "평균"으로 표시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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